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제품의 경우, 사업자 스스로(자발적 리콜) 또는 정부의 강제 명령(강제적 리콜)에 의해 소비자 등에게 제품의 결함내용을 알리고 수거, 파기 및 수리, 교환, 환급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함제품으로 인한 위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. 자동차ㆍ식품ㆍ축산물ㆍ전기용품 등은 개별법이, 개별법에서 리콜을 다루지 않는 품목은 「소비자기본법」을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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